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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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기한후 신청 마감인 11월 30일까지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격 미달인데 괜히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자격이 충분한데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선 (단독·홑벌이·맞벌이)
-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의 정확한 의미와 감액 구간
- 신청 제외 대상 (외국인, 전문직 등)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 50%만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대상 제외 |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는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경우 본인이 받을 전세금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므로, 생각보다 재산 합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 명의 재산을 미리 합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 유형 | 비고 |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외국 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본인이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도 제외 |
40대 자영업 가구주 이모 씨는 "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이 많을까 봐 걱정했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1억 5천만 원 정도라 100% 지급 대상이었어요. 미리 확인 안 했으면 자격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신청 자체를 안 했을 뻔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