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금 놓치면 정말 끝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깜빡했어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업데이트: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마감일을 넘기면 그 해 장려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깜빡 잊고 지나쳤어요" —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기한후 신청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한후 신청 정확한 기간과 마감일
- 정기신청과 다른 점, 5% 감액의 실제 의미
- 지금 신청하면 언제쯔음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기한후 신청 제도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정기신청 마감 다음날부터 그 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동일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2일 ~ 11월 30일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100%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 마감 이후 | 기한후 신청으로 전환 | 그 해 신청 영구 불가 |
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마감일 이후 접수 창구가 완전히 닫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 전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후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국세청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같은 95% 지급 비율이라도 일찍 신청한 사람이 먼저 심사를 받고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6월에 신청한 사람과 11월에 신청한 사람은 같은 비율을 받더라도 실제 입금 시점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박모 씨는 5월에 일이 몰려 정기신청 기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한후 신청이 있다는 걸 알고 6월 초에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했어요. 95%만 받는다고 해서 큰 차이일까 싶었는데, 그래도 200만 원 넘게 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찍 신청한 덕분에 9월 말쯔음 입금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