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로 밀어서 메뉴 확인 →
⚠️ 65세 전환, 별도 신청 잊으면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전환 시점
장애인연금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완벽정리
전환 시기, 별도 신청, 신고 의무까지 미리 알아두세요
📅 업데이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시기를 놓치면 일시적으로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계속 받는 줄 알았는데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다", "소득이 변동됐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이런 부분을 놓치면 급여가 끊기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65세 기초연금 전환 절차와 신청 시기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 탈락 시 재신청 방법(수급희망 이력관리)
전환 시점
65세 되는 달
기초급여 →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
1개월 전부터
별도 신청 필요
탈락 후 재도전
수급희망 이력관리
5년간 자동 재조사
① 65세 전환 — 무엇이 바뀌나요?
| 구분 | 65세 이전 | 65세 이후 |
|---|---|---|
| 기초급여 | 지급(최대 34만 9,700원) | 미지급(기초연금으로 전환) |
| 기초연금 | 대상 아님 | 별도 신청 후 지급 |
| 부가급여 | 지급 | 계속 지급 |
핵심: 기초연금은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 시기 놓치지 않는 방법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던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유무선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생일 두 달 전쯈에는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65세 이상의 경우 보전 지급 구조
| 항목 | 내용 |
|---|---|
| 기초연금 수령 |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 |
| 부가급여 역할 | 차감분을 보전해 전체 수급액 감소 방지 |
③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 취업, 재산 처분·취득, 혼인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로 계속 받으면 과오지급된 금액을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④ 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두면 이후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해지면 별도 재신청 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을 깜빡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소급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늦었더라도 빨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와 달리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으로 줄어드는 생계급여 감소분을 부가급여에서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Q. 탈락 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두면 별도로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실제 후기
65세를 앞둔 중증장애인 정모 씨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안내 전화를 줘서 기초연금을 한 달 전에 신청했더니 끊김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며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주변에는 미리 챙기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