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지급일 정리
기초급여+부가급여 합산 최대 월 43만 9,700원, 매월 20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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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됐습니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최대 월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헷갈린다" — 정확한 금액을 모른 채 신청을 미루면 매달 최대 43만 9,700원의 생활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급여·부가급여 정확한 금액
-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 계산 방식
- 지급일과 입금 방식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2026년에는 2.1%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 연도 | 기초급여액(월) | 인상액 |
|---|---|---|
| 2025년 | 34만 2,510원 | - |
| 2026년 | 34만 9,700원 | +7,190원 |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기초급여와 다릅니다.
| 수급자 유형 | 부가급여액(월)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9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8만 원 |
| 차상위계층 | 7만 원 |
| 차상위초과자 | 3만~3만 5천 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구분 | 계산 | 1인당 지급액 |
|---|---|---|
| 단독 기준 기초급여 | 34만 9,700원 | - |
| 부부감액 적용(80%) |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
※ 부가급여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 기초급여액 일부가 2만 원 단위로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분은 실제 수령액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으로 줄어드는 생계급여 감소분을 부가급여에서 보전해 지급합니다. 자세한 전환 절차는 65세 전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0대 중증장애인 이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매달 43만 9,700원을 받고 있다"며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20일에 정확히 입금되니 생활 계획을 세우기도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