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완벽 가이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5단계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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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주택노후도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처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어, 한 번 방문에 끝내려면 필요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5단계
- 임차가구·자가가구별 필요서류 목록
- 조사 과정과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방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온라인은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은 현장에서 상담 후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조사 전담기관이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 노후도 등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진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완료 후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매월 지급일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전대차 확인서) |
| 자가가구 | 건축물 노후도 확인을 위한 주택 관련 서류 |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추가 요청 시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나 전대차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안 가져갔다가 한 번 더 방문해야 했어요. 미리 전화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갔으면 한 번에 끝났을 텐데, 다음엔 꼭 챙겨가시길 추천합니다." - 30대 직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