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지원금액 (지급 단계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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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 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최신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단계별 총정리

최대 1,200만 원, 2년간 어떻게 나눠 받을까

📅 업데이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차에 월 60만 원, 2년차에 480만 원의 일시금을 더해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지급 구조를 모르고 청년이 1년 만에 퇴사하면 2년차 일시금 48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전체 지급 일정을 미리 알고 고용 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1년차·2년차 지급 구조
  • 지급 시점별 금액
  • 환수 발생 조건
📅
1년차 지원
월 60만 원
6개월 단위 지급
🎁
2년차 지원
480만 원
근속 시 일시 지급
🏆
총 지원금
최대 1,200만 원
2년 근속 기준
단계별 지급 금액
고용 유지 기간에 따른 지급 시점과 금액
지급 시점금액조건
고용 6개월 후약 360만 원월 60만 원 × 6개월분
고용 12개월 후약 360만 원월 60만 원 × 6개월분
고용 24개월 후480만 원2년 근속 시 일시 지급
합계최대 1,200만 원2년 전체 근속 시
핵심: 2년차 일시 지급금 480만 원은 청년이 24개월간 동일 기업에 근속해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단일 지급분입니다.
⚠ 주의사항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로 퇴사가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가 지원금 지급의 핵심 조건입니다.

Q. 1년 근속 후 퇴사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사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개인 사정(이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는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지원금은 청년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회사로 들어오나요?
지원금은 채용한 사업주(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지원금은 동일한가요?
지원금은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실제 후기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38세 이OO 대표님은 "청년 직원이 2년을 채워준 덕분에 480만 원 일시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다"며 "초반 적응만 잘 도와주면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 출처 및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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