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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심사 강화 —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화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최신 정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채무조정 혜택 정리
평균 73% 감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
📅 업데이트:
2026년 5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3%이며, 중개형은 평균 5.4%포인트 금리 인하가 적용됐습니다.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원금감면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른 채 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매입형·중개형 채무조정의 차이
- 원금감면율이 결정되는 기준
- 성실상환 시 추가 감면 인센티브
매입형 평균 감면율
약 73%
원금조정 중심(무담보 채무)
중개형 평균 금리인하
5.4%p
금리·상환기간 조정 중심
성실상환 인센티브
최대 4년간 인하
최저 3.25%까지 추가 인하
매입형 vs 중개형 채무조정
| 구분 | 대상 | 조정 방식 |
|---|---|---|
| 매입형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채권 매입 후 원금조정 + 상환기간 연장 |
| 중개형 | 부실우려차주 | 채권 유지하며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중개 |
핵심: 원금조정은 원칙적으로 무담보 채무에 적용되며, 담보채무는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되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심사 강화 내용
| 심사 항목 | 반영 방식 |
|---|---|
| 가상자산 |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회원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 |
| 비상장주식 | 국세청 홈택스 조회 내역 직접 제출 |
| 사해행위 여부 | 신청 전 증여 등 재산 감소 행위 조사 |
⚠ 주의사항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고의로 줄인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나 채무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상환 시 추가 감면 인센티브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의 5~10% 추가감면
🔹 성실상환 인센티브(중개형): 1년 성실상환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추가 인하(최대 4년, 하한 3.25%)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감면 후 추가로 더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3월 제도개선으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형은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의 최대 10%, 중개형은 매년 적용금리의 10%씩 인하됩니다.
Q.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보유 자체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심사에 반영되어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채무가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나요?
아니요. 채무 유형(매입형·중개형), 연체 기간, 신청인의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 폭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감면 금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제 후기
50대 소상공인 이ㅇㅇ 씨는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은 뒤, 1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조기상환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적용받았습니다. "꾸준히 상환하니 잔여채무가 더 줄어드는 걸 직접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