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자격조건 총정리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기준부터 대출 한도까지 한눈에 정리
📅 업데이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조정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독촉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평균 73%에 달하는 원금감면 기회를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구분 기준
- 사업 영위 기간 및 업종 제외 조건
-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한도와 종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 사업자 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대출 조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 |
| 구분 | 기준 | 주요 지원 |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 상환기간 연장 + 금리 인하 + 원금조정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 등) | 상환기간 연장 + 금리 인하 중심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아래 업종 및 대출은 제외됩니다.
✅ 지원 가능: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사업 관련) 등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제외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이거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콜센터(1660-1378)로 본인 대출이 협약 금융기관 대출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0대 자영업자 김ㅇㅇ 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면서 대출 이자를 3개월 넘게 연체했지만, 본인이 부실차주 대상인지 모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늦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았지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연체 기록이 남기 전에 부실우려차주로 더 유리하게 조정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