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필요 구비서류 총정리
난임진단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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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난임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추가서류 제출일까지 그대로 지연됩니다. 시술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류 준비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핵심입니다.
- 필수 제출서류 전체 목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서류
- 사실혼·외국인 배우자 추가서류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로, 각 시술별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합니다. 발급일 기준 10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한 결과지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이 생략됩니다.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방문 신청 시 보건소에서 작성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e보건소 또는 방문 시 작성·제출합니다.
| 서류명 | 생략 가능 여부 |
|---|---|
|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동이용 미조회 시(외국인 등) 직접 제출 |
| 난임진단서 | 매 회차 제출 불필요(최초 1차만)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시스템상 정보가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 당일 날짜로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보완 완료일이 발급일로 인정됩니다.
32세 회사원 정모씨는 "건강보험 서류는 동의만 하니까 자동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배우자 서류는 직접 떼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미리 챙겨두면 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