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완벽 정리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부터 보건소 방문까지 한 번에 끝내기
📅 업데이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작 전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모르고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소급 지원이 불가능해 체외수정 1회 기준 최대 110만 원을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타이밍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신청 7단계
- 보건소 방문 신청 절차
- 배우자 동의 등 신청 시 주의사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은 여성(난임 당사자) 명의로 진행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시술 종류(체외수정/인공수정)와 시술 예정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난임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등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 메뉴에서 배우자가 직접 본인인증 후 동의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보건소 승인 후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합니다. 통지서 발급까지 보통 1~2일(평일 기준) 소요됩니다.
| 구분 | 방법 | 특징 |
|---|---|---|
| 온라인 | 정부24, e보건소 | 24시간 신청 가능, 배우자 동의 별도 필요 |
| 방문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기준, 현장 상담 가능 |
| 우편 | 보건소 우편 접수 | 서류 누락 시 보완 지연 우려 |
배우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서비스신청내역에 [미접수] 상태로 표시되어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반드시 배우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최초 신청(사실혼 부부 등)은 온라인이 아닌 보건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4세 직장인 김모씨는 "정부24로 신청했는데 배우자 동의를 깜빡해서 3일이나 늦게 통지서를 받았어요. 신청 전에 배우자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