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면 최대 6개월간 현금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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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데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면, 자격 기준을 모르고 그냥 넘기는 순간 최대 36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자영업 폐업자는 본인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연령 기준
- 취업 경험 조건과 청년 특례 완화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등 신청 제외 대상
| 구분 | 일반 | 청년 특례(만 15~34세) |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34세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은 취업 경험 없어도 가능 |
1유형의 취업 경험 조건은 단순 근무 이력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무여야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알바나 가족 사업장에서의 무급 종사는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현재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유형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재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본인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청년(만 15~34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까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소득이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2세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육아 때문에 3년간 일을 쉬다 보니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끊긴 상태라 자격이 안 될까 걱정했는데, 최근 2년이 아니라 과거 경력도 일부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