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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은 매달 25일!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돼요
매달 25일 정기 지급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정 한눈에 보기
소급 지급부터 24개월 누적 지원까지 총정리
📅 업데이트:
청년월세지원금은 선정 결정 후 매달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끊겨도 잔여 횟수가 보존돼요.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지급일을 모른 채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생활비 계획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또한 이사·휴학 등으로 수급이 끊겼을 때 잔여 지원 횟수가 사라지는 줄 알고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 최대 480만 원 중 남은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지급일과 소급 지급 방식
- 24개월 누적 지원 구조와 중단 후 재신청 방법
- 주거급여 등 타 지원과의 중복 수급 처리 방식
지급일
매달 25일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월 지급액
최대 20만 원
실제 월세 한도 내 지급
총 지원 횟수
최대 24개월
비연속도 잔여분 보존
지급 방식과 일정
선정 시점과 지급 방식을 정리했어요.
| 구분 | 내용 |
|---|---|
|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45일 이내 선정 결과 통보 |
| 첫 지급 | 선정 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 정기 지급일 | 매달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 지급 금액 | 월세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지급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핵심: 방학, 이사, 일시 중단 등으로 수급 기간이 끊겨도 잔여 횟수는 보존되어 2028년 12월까지 누적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지원 구조 예시
| 상황 | 지급 처리 |
|---|---|
| 1차로 12개월 수급 후 중단 | 재심사 통과 시 잔여 12개월 추가 수급 가능 |
| 새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신청 | 계약 변경 신고 후 잔여 횟수만큼 계속 지급 |
| 구두로 계약 연장 | 증빙 불가로 지급 불가 (서면 계약 필수) |
| 국토부 지원 + 지자체 지원 동시 신청 | 동시 수급 불가, 한쪽 종료 후 다른 쪽 신청 가능 |
⚠ 주의사항
계약을 구두로만 연장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 복지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지원금 중단이나 환수를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2개월을 다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누적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전에 12개월을 받았다면 재심사를 통해 추가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서울시 등 지자체 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쪽 수급이 종료된 후에 다른 사업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자가진단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제 후기
직장인 D씨(29세)는 "이사 때문에 3개월 정도 수급이 끊겼는데, 잔여 횟수가 사라질까 봐 걱정했어요. 새 임대차계약으로 변경신청을 했더니 남은 지원 횟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안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