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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에 따라 임대료가 최대 10%p 차이 나니 내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순위별 보증금·임대료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총정리
보증금 100만 원부터, 시세 대비 40~50%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
📅 업데이트: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세 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순위에 따라 매달 내는 임대료가 시세 40%와 50%로 달라집니다. 원룸 시세가 월 60만 원이라면 순위에 따라 월 6만 원대부터 거주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순위별 보증금·임대료 기준
-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
- 혼인 시 거주기간 연장 조건
1순위 조건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세 40%
2·3순위 조건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세 50%
최장 거주기간
최장 20년
혼인 시 연장 가능
순위별 임대조건
| 구분 | 보증금 | 임대료 |
|---|---|---|
| 1순위 | 100만 원 | 시중시세의 40% |
| 2순위·3순위 | 200만 원 | 시중시세의 50% |
거주기간
기본 계약 후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계약기간 | 2년 |
| 일반 재계약 | 요건 충족 시 4회 가능(최장 10년) |
| 혼인 시 추가 재계약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최장 20년) |
핵심: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횟수가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지므로, 결혼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재계약 시에도 소득·자산 기준 등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요?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의미하며,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별 관리비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순위가 낮아도 임대료 부담이 큰 차이 나나요?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최대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의 10%p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 시세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의 개별 주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실제 후기
29세 사회초년생 한모씨는 "1순위로 선정돼서 월 임대료가 시세의 40%까지 낮아져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며 "가전제품도 기본으로 비치돼 있어 초기 비용도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