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5부제 일정과 갈아타기 타이밍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일, 놓치면 다음은 12월입니다
📅 업데이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반드시 이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갈아타기 혜택 자체가 무효가 되어, 기존에 쌓아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신청일
- 가입신청→심사→계좌개설 전체 일정
- 청년도약계좌에서 올바르게 갈아타는 순서
|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 6월 22일(월) | 1, 6 |
| 6월 23일(화) | 2, 7 |
| 6월 24일(수) | 3, 8 |
| 6월 25일(목) | 4, 9 |
| 6월 26일(금) | 5, 0 |
| 6.29(월)~7.3(금) | 전체 출생연도 신청 가능 |
| 단계 | 기간 |
|---|---|
| 가입신청 | 2026.6.22(월) ~ 7.3(금) |
| 가입·소득 심사 | 2026.7.6(월) ~ 7.24(금) |
| 계좌개설 | 2026.7.27(월) ~ 8.7(금) |
청년미래적금은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단, 신청·심사·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순연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해 최초 가입신청 기간(2026년 6~8월)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됩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입 가능 통보를 받으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이 완료된 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하며, 계좌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손실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째 납입 중인 30대 직장인 이씨는 "처음엔 그냥 도약계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순서를 반대로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미래적금 계좌부터 만들고 나중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라는 안내를 꼼꼼히 챙겨봤다"고 말했다.

